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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4.03.05

신축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갈 예정인데, 잔금날 분양가의 잔금을 누가 시행사로 보내나요?

신축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가기로 계약서쓰고 계약금냈습니다. 집주인분은 현재 중도금대출은 없으시고 잔금30퍼만 남으신 상황인데요, 저희 전세금으로 그날 잔금 치르고 남는돈은 가지실 예정이에요.

이럴때 전세금을 모두 집주인에게 보내지 않고,

남은 분양가 잔금 30퍼센트를 시공사에 저희가 직접 계좌이체해도 되나요? 너무 유별나보이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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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처럼 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편의상 가능한 부분이나, 이럴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시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였다는 확인증을 발급받기가 어렵고, 입증자체가 쉽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도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시행사에 입금하는게 해당 계약관계상도 맞기 때문에 원칙대로 잔금일에는 임대인에게 이체를 하시고 임대인이 질문처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에게 입금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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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에 가능하겠지만, 결국 잔금 후 키분출을 받으려면

    잔금 당일 임대인과 만나셔서 진행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잔금일 오전에 미리 부동산에서 만나 전세 잔금을 치루시고

    임대인과 같이 아파트 입주센터 방문 후 임대인이 시공사에 잔금을 치루면서 동시에 키분출을 시작합니다.

    키분출 시간은 대략 30분 ~ 1시간 소요되며 끝나면 인수품목 받으시고

    이사짐 푸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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