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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양이68
쌈박한고양이6824.02.13

월력기준 1개월 근무기간이 궁금합니다

1/31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2월 몇일까지가 월력상 1개월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년도는 2월 29일까지 있어서 월력상 1개월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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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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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1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2월 몇일까지가 월력상 1개월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년도는 2월 29일까지 있어서 월력상 1개월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28.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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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1.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2월 29일까지 일해야 1개월 근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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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8까지가 1개월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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