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근무시작 따로 월급날이 정해진 가게가 아니라 1달 되는날이 월급날인데 2월달은 29일까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2월29일이 월급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말이 월급날이라면 2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을 근무한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2월 29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급여의 경우 29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말일이 지급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말일이라면 2/29에 2월 급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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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며, 말일에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29일이 임금지급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2024년 2월의 경우 임금지급일은 2.29.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말일로 되어 있다면 2월 29일이 임금지급일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달 되는 날이 월급날이라면 2월 1일에 근무시작했으면 3월 1일이 월급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