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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크낙새77
노련한크낙새7724.02.24

2월달 월급날 문의의립니다..

2월1일 근무시작 따로 월급날이 정해진 가게가 아니라 1달 되는날이 월급날인데 2월달은 29일까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2월29일이 월급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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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말이 월급날이라면 2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을 근무한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2월 29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급여의 경우 29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말일이 지급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말일이라면 2/29에 2월 급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며, 말일에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29일이 임금지급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2024년 2월의 경우 임금지급일은 2.29.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말일로 되어 있다면 2월 29일이 임금지급일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달 되는 날이 월급날이라면 2월 1일에 근무시작했으면 3월 1일이 월급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