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계약기간 작성 시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1달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계획인데요
1) 1/20- 2/19
2) 2/1 - 2/29 (24년 달력 상 2월 전체임)
위 계약기간 혹시 문제 없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 기간 모두 1개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