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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밀잠자리125
영험한밀잠자리12524.02.17

작년 10월 미국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중고로 재판매하게되면 관세법 위법인가요?

작년 10월 미국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중고로 재판매하게되면 관세법 위법인가요?


실제 사용했었고 중고로 판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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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중고물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 목록 통관 기준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세금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1년 경과 후 판매해도 됩니다. 즉,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대여·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퀘이사존

    .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대여·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전파법 관련 사항의 소관기관은 관세청이 아닌 국립전파연구원이므로 정확한 문의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세금 면세만큼의 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구매 후 판매를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한 물품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수입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가소비용으로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재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핸드폰의 경우 무선전자기기로 전파법 인증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수입신고 전파법 요건절차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인 1대에 한하여 전파법 면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 후 1년이 지난 후 중고물품으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직구요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는 반입일 기준 1년이상이 지나야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개인1대만 전파인증과 안전안전인증 면제로 수입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면제로 통관 시 1년간 판매금지입니다.


    작년10월에 구매한 물품은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시 관련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사용도로 전파법인증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 한 경우 수입신고 1년 이후에 국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중고사용 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판매 시 관세법 위반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옹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중고품의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고의 경우 1년 사용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매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통신사 개통 등 까지 했으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