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사용후 돈을안내 고소되조사받으러 오라합니다
전에 렌탈을해 돈을안내 고소가 되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대 옛날 보이스피싱 연루되
벌금이 있었는대 수배가 다시되서 못가고있습니다
잡혀가면 사는집서 애엄마하고 아들이 방세땜에
쫒겨날 상황이라 형사하고 문자로 한달만 기다려주면
벌금내고 간다고 연기좀 부탁했는대 안된다하고 말도없다 갑자기 한달다되가니 기다렸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문자오고 며칠전 조사받으러오라고 우편이 왔어여 짐장마라 현장일도 안되고 일을해야 벌금을 갚는대
우편오고나서 안가면 바로 잡으러오나여 일반조사받는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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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소환에 지속하여 불응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조사라고 해도 마찬가입니다(일반적인 조사라고 하여 피의자가 소환불응하는 것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사정이 있든 없든 다들 피하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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