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임금이 다른 실업급여 문의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 180일 넘는건 확인했는데
계약조건이 1달에 60시간(주15시간)으로 기본급여가 깔리고 초과하는만큼 추가로 지급하는경우의 계약입니다.
10월- 604560원
11월 - 604560원
12월 - 173만원가량
정도 수령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기준시간이나 평균일일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거죠?
계약서상엔 1일3시간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근무할수있다. 뭐 이런조항이 적혀있는데 회사재량으로 일일근무시간을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 3시간이기때문에 3시간이 제 일일평균근로시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