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임금이 다른 실업급여 문의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 180일 넘는건 확인했는데
계약조건이 1달에 60시간(주15시간)으로 기본급여가 깔리고 초과하는만큼 추가로 지급하는경우의 계약입니다.
10월- 604560원
11월 - 604560원
12월 - 173만원가량
정도 수령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기준시간이나 평균일일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거죠?
계약서상엔 1일3시간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근무할수있다. 뭐 이런조항이 적혀있는데 회사재량으로 일일근무시간을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 3시간이기때문에 3시간이 제 일일평균근로시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이 때 하한액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