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월급 2,208,340원
근무기간: 6/16~6/28 (주말포함 13일)
임금=2,208,340원÷30일×13일=956,647원(기본급)
이렇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736,120원으로 기본급이 계산되어 있더라구요... 적은 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20만원이 넘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케이스처럼 급여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즉, 12일 기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208,340원/30일*13일= 956,9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208,340 x 13 / 30으로
계산하여 956,947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