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및 퇴사 급여 계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월급 2,208,340원
근무기간: 6/16~6/28 (주말포함 13일)
임금=2,208,340원÷30일×13일=956,647원(기본급)
이렇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736,120원으로 기본급이 계산되어 있더라구요... 적은 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20만원이 넘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케이스처럼 급여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즉, 12일 기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208,340원/30일*13일= 956,9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208,340 x 13 / 30으로
계산하여 956,947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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