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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배달음식을 시켜먹다보면

별 하나도 아까운 가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후기에 안 좋은 점들을 남기면

가게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다해서

불만족스러울 경우 그냥 후기 같은 건 안 남기는데


현실적으로 음식상태, 맛이나 배달상태 등으로

후기를 나쁘게 남기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해줄 수도 있나요?


있는 사실만 작성했을 경우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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