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시켜먹다보면
별 하나도 아까운 가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후기에 안 좋은 점들을 남기면
가게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다해서
불만족스러울 경우 그냥 후기 같은 건 안 남기는데
현실적으로 음식상태, 맛이나 배달상태 등으로
후기를 나쁘게 남기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해줄 수도 있나요?
있는 사실만 작성했을 경우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배달앱 후기도 그 내용에 따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달 앱의 후기 역시 다수가 볼 수가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용후기를 악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느낀 그대로 평을 올린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 적시 되거나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통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의 유포에 다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