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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에서 우측통행을 하지 않고 전방 주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부딪혀 휴대폰이 부서지면 상대방이 배상해야 하나요?

주말에 안양천변에서 산책을 했는데요. 안양천변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붙어 있어서 보행자 도로가 좁아서 서로 마주보며 걸으면 3명 정도 걸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할아버지가 보행자 도로 우측으로 걷고 계셨고, 젊은 여성분이 휴대폰을 보며 좌측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저는 누구 한명이 비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부딪혀서 여성분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할아버지가 여성분의 휴대폰을 배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마주보고 오는 과정에서 부딪혔다면 기본적으로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집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과실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할아버님의 과실이 백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