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시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지나가면 신호위반아닌가요? 보행자가 지나갈때 직접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반대편 건널목에 들어섰는데 그걸 보고도 일시정지도 없이 지나가 버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