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시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지나가면 신호위반아닌가요?
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시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지나가면 신호위반아닌가요? 보행자가 지나갈때 직접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반대편 건널목에 들어섰는데 그걸 보고도 일시정지도 없이 지나가 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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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음에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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