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시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지나가면 신호위반아닌가요? 보행자가 지나갈때 직접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반대편 건널목에 들어섰는데 그걸 보고도 일시정지도 없이 지나가 버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음에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