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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
23.10.23

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손해등 어떠한 이유에도 시말서나 사직서를 받을 사안이 아닌데도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 어떠한 징계사유가 없는데 대표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지시 이행에 대한 착오를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하며 시말서와 사직서를 재차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말서를 경위서처럼 적었더니 재차 시말서 제출과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여 해고를 하라고 하였더니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로 전화로 여직원의 성추행(그런 사실 없음)으로 고발조치를 한다면서 구제신청을 철회하라고 하여 "성추행으로 고발조치를하시고, 구제신청을 한 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말이 협박과 강요를 드린다.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대표를 명예훼손, 협박, 강요로 고발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이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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