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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10.23

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손해등 어떠한 이유에도 시말서나 사직서를 받을 사안이 아닌데도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근무 중에 취업규칙 위반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 어떠한 징계사유가 없는데 대표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지시 이행에 대한 착오를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하며 시말서와 사직서를 재차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말서를 경위서처럼 적었더니 재차 시말서 제출과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여 해고를 하라고 하였더니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로 전화로 여직원의 성추행(그런 사실 없음)으로 고발조치를 한다면서 구제신청을 철회하라고 하여 "성추행으로 고발조치를하시고, 구제신청을 한 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말이 협박과 강요를 드린다.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대표를 명예훼손, 협박, 강요로 고발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이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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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사유에 대한 발언을 제3자가 듣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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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여러명에게 또는 여러명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어야 하나,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것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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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것은 공연히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게 아니라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어떤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이나 강요 등 죄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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