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동안 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민원업무에서 위반이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 관리소장으로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