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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10.20

구체적인 취업규칙 위반이나 회사의 손해를 준 사실이 없는데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는데?

근무기간 동안 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민원업무에서 위반이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 관리소장으로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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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위반 사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서 요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시말서와 사직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채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 위반이나 손해를 준 일이 없는데 시말서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명예훼손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일단 회사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 자체를 거부한다면 더욱 중한 징계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