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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군함조28
순박한군함조2819.08.1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관련문의?

만약에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직장에서 1년이상 일을하고나면 퇴사 시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못준다고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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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미 작성했을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근거 등을 확인하는 것과 입사일을 명확하게 단정짓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와 그에 대한 급여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주가 거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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