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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50
부유한메추라기5024.03.2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ㅜㅜ 고용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채우고 퇴사할 시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퇴지금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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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시급 만원이라고 해놓고 첫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경우와 같은 때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은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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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사 당사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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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하여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을 한 증거(월급이체 내역 등)를 가지고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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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실질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시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에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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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입는 피해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문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등 기타 제반 금품청산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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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증으로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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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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