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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콰가215
냉엄한콰가21519.07.09

근로계약서 작성 유뮤에 따른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채 일하고 있습니다.

혹 퇴직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별로로 안한다라고 강요를 받아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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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시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임금에 대한 근거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과 근로시작일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용주는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자발적으로 받지않거나 금액을 적게 받으실 수는 있지만

    사용주의 요청으로 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