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유뮤에 따른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채 일하고 있습니다.
혹 퇴직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별로로 안한다라고 강요를 받아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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