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시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임금에 대한 근거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과 근로시작일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용주는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자발적으로 받지않거나 금액을 적게 받으실 수는 있지만
사용주의 요청으로 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