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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지빠귀205
순박한지빠귀20523.11.07

중고 화물차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7월에 화물차를 구입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신고달에 신고하려고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다시 차를 팔고 전기차 신차를 샀습니다

이럴경우 7월에 화물차샀던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되는거고 새로산 신차에대한 환급은 되는걸까요?

일반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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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화물차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화물차는 매입세액공제되나 차종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불가한 경우 있습니다.

    경차, 화물차, 트럭 등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하며 이외 차량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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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구입한 화물차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면 이번 1월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8인승 이하에 차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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