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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지빠귀205
순박한지빠귀205
23.11.07

중고 화물차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7월에 화물차를 구입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신고달에 신고하려고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다시 차를 팔고 전기차 신차를 샀습니다

이럴경우 7월에 화물차샀던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되는거고 새로산 신차에대한 환급은 되는걸까요?

일반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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