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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숲새8
떳떳한숲새823.02.26

통장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되나요?

새로 이사를 했는데 통장에게 통장이라면서 제 집주소에 거주하고 있냐는 문자가 왔습니다.

통장들은 원래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은 문자가 스미싱인가요?

둘 다 찝찝한데 만약에 통장이 개인정보 갖는 게 문제된다면 주민센터에 이야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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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깉이 험한 세상에 개인정보를 중요시하지만 통장이 어떤 공문전달이나 각 집마다 확인할 항이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거주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놓고도 거주를 안 할 수도 있기때문에 직접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관할동사무소에서는 관할 통장에게 실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처리는 정상적인 것인 만큼 보이스 피싱과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