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마을통장에게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알려줬다기보단 업무에 일종이거같긴한데 상당히답답한일이 생겨버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사한지 이틀만에 마을통장이라는 사람이 거주자실태조사랍시고 집에 들렸나 본데 부재중이라 왜인지 모르겠으나 부산에 계신어머니 휴대폰으로 확인전화가 갔습니다. 자초지정을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제 전화번호가 어머니 전화번호로 잘못 등록되있었는데 그게 통장한테 전달되서 그번호로 확인 전화 하신거같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정보를 통장이란 사람한테 그냥 알려줘도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 가정사가 있어 몇년이나 연락안하고 지내던 가족인데 주민센터 때문에 가족들이 저의 소재지도 알게되었고 여러가지 문제로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제개인정보를 통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이용할수도 있는부분인데 저런일을 마을통장에게 원래 시켜도 되는일인가요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어떠한법 위반으로 징계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쌩판 모르는 사람때문에 너무나 짜증나는 상황이 다시 생겨버랴서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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