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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원앙293
신통한원앙29320.07.29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마을통장에게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알려줬다기보단 업무에 일종이거같긴한데 상당히답답한일이 생겨버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사한지 이틀만에 마을통장이라는 사람이 거주자실태조사랍시고 집에 들렸나 본데 부재중이라 왜인지 모르겠으나 부산에 계신어머니 휴대폰으로 확인전화가 갔습니다. 자초지정을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제 전화번호가 어머니 전화번호로 잘못 등록되있었는데 그게 통장한테 전달되서 그번호로 확인 전화 하신거같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정보를 통장이란 사람한테 그냥 알려줘도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 가정사가 있어 몇년이나 연락안하고 지내던 가족인데 주민센터 때문에 가족들이 저의 소재지도 알게되었고 여러가지 문제로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제개인정보를 통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이용할수도 있는부분인데 저런일을 마을통장에게 원래 시켜도 되는일인가요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어떠한법 위반으로 징계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쌩판 모르는 사람때문에 너무나 짜증나는 상황이 다시 생겨버랴서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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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은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