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5% 2차 인상를 2달 전에 고지안하고 1달 18일 전에 고지했을 때 만기 후 나가고싶을 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6천 월세 / 만기 5월 10일 / 6년째 암묵적 재계약 / 2년전 5% 1차 인상 / 여유있는 건물많은 주인
1. 5월 10일 만기라 금액이 계속 유지한다면 매년 같이 진행될 꺼라 재계약을 하려고 생각
2. 만기일 1달 18일전 주인: 재계약하고 싶고 5%인상 통보
3. 통보 직전 5시간 집알아보고 1시간 전에 마음에 드는 이사갈 집을 발견
4. 저 : 지금부터 2달 후 나가고 싶다 전달
5. 모든 내용은 녹음, 문자 다 남겨져 있음.
※ 질문1-1 : 6월초 중 날짜 확정,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법적 방법
※ 질문1-2 : 다음 분을 못구하는 경우 보증금은..? 법적으로 받는 벙법
※ 질문2: 월세액 5% 2차 인상를 2달 전에 고지안하고 1달 18일 전에 고지했을 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10일 후 1달 8일전 고지함)
힘들고 눈물난다고 2달동안 저희 대출도 준비하고 해야해서 힘들다 보냈더니
5월 30일까지 하고 나가라 문자보내시고 20분만에 안되겠다고 말바꾸며 안되겠다고 계속 화를 냄.
이때 위에 질문대로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 그분은 만기 1달 18일 전 통보, 저는 5%인상 이야기 이후 이사 (2달전 배려요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1.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거나 이 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2. 묵시적인 계약갱신 주장 및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상태는 만기 6~2개월전에 해당통보로 서로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은 이미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인상요구는 거부하시면 되고, 본인의 중도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즉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점에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도 반환이 안되면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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