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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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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로사직 위로금을 지급 할 예정이고, 이 위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4대보험은 공제 하지 않는게 맞나요?

2.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