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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비단벌레195
놀라운비단벌레19523.11.23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계산 틀린경우? 주휴수당

공고엔 야간수당포함 일급73000 야간11~익일4근무

물류단순 피킹,패킹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쓴다면서 하도급 계약서 썼고 주요내용은

3.3%공제 일금 73000 일~금 근무내역 다음주 월 지급


(스케줄표 매주 금요일 편성)(5인이상 사업장)

감독관은 일당직이라 4일은 해당 안된다.

(질문에 모든 노무사님들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감독관은 행적해석상 일용직은 만근주만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용이라면서 통상시급을 14600이 아닌

9733원으로 계산 했고 심지어 근로시간도 틀리게 계산했네요 일일5시간 근문데 6일이라 적고 5(25시간)일로 계산했네요. 계산한금액80이라고 형사 진행할께요 이러더라고요 인지하고 알아보기 전에 합의 시키려 하는거같은데 감독관 금액과 다르게 서로 합의금 맞춰서 합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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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할 지 말지, 얼마에 합의할 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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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가면 검찰쪽에서 다시 산정할 것입니다. 감독관 금액과 다르게 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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