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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망둥어13
통쾌한망둥어1323.07.17

급여에 대체공휴일 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 효력

월~금: 08:30~18:00

토요일: 08:30~15:00

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무!

직원 40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 다녀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1년에 대체공휴일(3일)은 휴일근로!!

기존 급여: 기본급+연장근로수당 =3,000,000

변경 급여: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대체공휴일3일)

=3,000,000

대체공휴일 3일은 휴일근로를 해야하는데 급여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일은 더 하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적용 시키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 계약서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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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효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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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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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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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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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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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명하시면 근로자도 동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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