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체공휴일 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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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무!
직원 40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 다녀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1년에 대체공휴일(3일)은 휴일근로!!
기존 급여: 기본급+연장근로수당 =3,000,000
변경 급여: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대체공휴일3일)
=3,000,000
대체공휴일 3일은 휴일근로를 해야하는데 급여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일은 더 하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적용 시키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 계약서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효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명하시면 근로자도 동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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