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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망둥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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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급여에 대체공휴일 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 효력

월~금: 08:30~18:00

토요일: 08:30~15:00

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무!

직원 40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 다녀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1년에 대체공휴일(3일)은 휴일근로!!

기존 급여: 기본급+연장근로수당 =3,000,000

변경 급여: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대체공휴일3일)

=3,000,000

대체공휴일 3일은 휴일근로를 해야하는데 급여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일은 더 하는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적용 시키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 계약서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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