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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찬
나대찬23.03.06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월차수당등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달부터 2023년 1월달까지

기간제 일당직으로(일당 15만원)

임금지급일ㅡ해당월 다음달 15일 세금 3.3%

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2월초 준공검사


현장 공사부장에게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냐고 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작성할수가 없다며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날 병원가느라 관리자 허락받고 쉼

토요일근무 일요일 무급휴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근무 일요일 무급휴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일날 병원가느라 관리자 허락받고 쉼

4,10,11,17,18,24,25 무급휴무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 26~27일까지

(구정 무급휴가20일~25일)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무


11월 15일 임금이 지급이 안되어

현장대리(근무 오더주는 상사)에게 물어보니

해당월 다음달 말일이 임금지급일이다고 해서

처음과 임금지급일 약속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현장경비에서 임금을 15일날 먼저주고(통장입금)

말일에 본사에서 임금이 이중으로 입금되면

그돈을 현장소장 계좌로 다시 보냈습니다.


세금 3.3%라고 했는데

4대보험과 각종세금을 제하니 10%넘게 차감되어서

현장대리에게 처음과 약속이 다르다고 말하니

현장소장이 해당월 근무한날+1일을

추가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한날수에서 세금 10%이상 제하고 통장입금됨

급여명세서를 달라고하니 간이로 작성해서 줌

10,11월

12,01월달 급여명세서 안줌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질문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늘 행복한 날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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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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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니 미지급된 금품을 요구해보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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