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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대찬
나대찬
23.03.06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월차수당등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달부터 2023년 1월달까지

기간제 일당직으로(일당 15만원)

임금지급일ㅡ해당월 다음달 15일 세금 3.3%

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2월초 준공검사


현장 공사부장에게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냐고 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작성할수가 없다며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날 병원가느라 관리자 허락받고 쉼

토요일근무 일요일 무급휴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근무 일요일 무급휴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일날 병원가느라 관리자 허락받고 쉼

4,10,11,17,18,24,25 무급휴무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 26~27일까지

(구정 무급휴가20일~25일)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무


11월 15일 임금이 지급이 안되어

현장대리(근무 오더주는 상사)에게 물어보니

해당월 다음달 말일이 임금지급일이다고 해서

처음과 임금지급일 약속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현장경비에서 임금을 15일날 먼저주고(통장입금)

말일에 본사에서 임금이 이중으로 입금되면

그돈을 현장소장 계좌로 다시 보냈습니다.


세금 3.3%라고 했는데

4대보험과 각종세금을 제하니 10%넘게 차감되어서

현장대리에게 처음과 약속이 다르다고 말하니

현장소장이 해당월 근무한날+1일을

추가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한날수에서 세금 10%이상 제하고 통장입금됨

급여명세서를 달라고하니 간이로 작성해서 줌

10,11월

12,01월달 급여명세서 안줌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질문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늘 행복한 날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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