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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살모사81
단단한살모사8122.09.12

일급도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주급수령)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일급으로 책정 다만 급여는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1일 4~5시간근무 일급여 11만원 주급으로 통장 수령

코로나 시설 이여서 시간대비 일급이 많았습니다 ( 근무 9개월간 토일및 휴일 없음 )

퇴사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민원 넣고 사장이 정식? 출석을 계속 미루어서 벌써 3달 가까이 되는데요

웃긴건 상대방 노무사 한번 사장 한번 이렇게 두번 노동청에 나왔는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다시 출석하겠다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노동청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 근로자인건 맞는것같지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될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하네요"

검사지휘 받겠다는데.. 월급은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본다고 하는데 일급도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시간대비 일급이 많아서 포함될수도 있고 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했다가 근로자성은 부인할수 없으니 주휴포함으로 상대방이 나올것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담당자가 저생각으로 검사지휘 받아서 결과 나오면 끝인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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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제입니다. 다만, 일급을 모아서 1주 단위로 지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급제라고 주장하면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주급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이므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건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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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1일 단위로 정한 일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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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일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표기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할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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