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일급으로 책정 다만 급여는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1일 4~5시간근무 일급여 11만원 주급으로 통장 수령
코로나 시설 이여서 시간대비 일급이 많았습니다 ( 근무 9개월간 토일및 휴일 없음 )
퇴사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민원 넣고 사장이 정식? 출석을 계속 미루어서 벌써 3달 가까이 되는데요
웃긴건 상대방 노무사 한번 사장 한번 이렇게 두번 노동청에 나왔는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다시 출석하겠다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노동청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 근로자인건 맞는것같지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될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하네요"
검사지휘 받겠다는데.. 월급은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본다고 하는데 일급도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시간대비 일급이 많아서 포함될수도 있고 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했다가 근로자성은 부인할수 없으니 주휴포함으로 상대방이 나올것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담당자가 저생각으로 검사지휘 받아서 결과 나오면 끝인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