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여 노후로 인해 부속품이 녹슬거나 부식되어 부러지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고장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났고 그로 인해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임차인)가 이사하고 이상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세입자(임차인)가 주 사용자였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임차인)가 교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수패달과 연결된 수전은 직접교체하다가 파손되기 쉽고 어려워서 업체를 불러서 교체해야 하므로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이 새는 곳이 고무패킹만 교체하면 된다면 세입자(임차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교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