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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노루136
빈티지한노루13620.10.06

학원 수업시간을 다 못채웠다고 급여를 적게 준다는데 다 받을수없나요?

4대보험 적용중인 학원강사입니다. 이번달 학원 반 편성으로 화 목에 90분씩 180분이 비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학생을 봐주거나 다른업무를 하였는데 약속된 정규수업시간을 못채운것이니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수도있다 듣게됐습니다. 제가 못해서 반이 없어진게 아닌데도 급여가 줄어든다는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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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 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거부 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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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된 근로시간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니,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이 없어서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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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강의 이외에 학원에 소속되어,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이는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무를 입증하는 사진,기록 등을 잘 남기셔서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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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 근로제공 시간에 부합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강의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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