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보강으로 한 건 수업으로 안 친다고 임금을 보름으로만 계산하겠다네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6월임금을 안 준 상태에서 7월은 시험기간이라 보강을 해서 수업 수를 채웠는데 학부모는 그게 수업이라고 생각안한다고 보름으로만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어요. 2개월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보강수업을 한 것에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해당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나눈 카톡, 녹취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강수업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임금 계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강수업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