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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1

학원에서 보강으로 한 건 수업으로 안 친다고 임금을 보름으로만 계산하겠다네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6월임금을 안 준 상태에서 7월은 시험기간이라 보강을 해서 수업 수를 채웠는데 학부모는 그게 수업이라고 생각안한다고 보름으로만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어요. 2개월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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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보강수업을 한 것에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해당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나눈 카톡, 녹취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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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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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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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강수업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임금 계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강수업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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