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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발생 연차 대비 촉진 연차 비율을 정해서 연차 촉진 시 대상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잔여 연차/발생 연차 대비 촉진 연차 비율을 정해서 연차 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소수점 발생 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가의 사용 단위를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만약 *잔여 연차가 1개, 촉진 연차 비율은 30%, 촉진 대상인 멤버가 속한 그룹의 연차 사용 단위 기준은 반반차* 인 경우, (잔여 연차 1개 *(30/100)) = 0.3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반차 단위로 0.25개가 촉진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0.5개가 촉진 대상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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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반차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잔여 연차 0.05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0.5일로 올림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은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