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목적물변경없이 기존 전세대출에서 버팀목으로 대환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대출자인 세대주가 이사를 나가고 세대원으로 있는 동생이 계속 거주를 위해 동생명으로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한다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21년 11월에 현주소로 전입신고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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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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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떄문에 대환대출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임대차 계약으로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대해 반환 후 새로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