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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황새118
대범한황새118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목적물변경없이 기존 전세대출에서 버팀목으로 대환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대출자인 세대주가 이사를 나가고 세대원으로 있는 동생이 계속 거주를 위해 동생명으로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한다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21년 11월에 현주소로 전입신고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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