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하휴직 기간 중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저는 24년 7월 1일 입사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매년 1월 1일 부과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회계기간 기준으로 부여중인데
법적으로 입사일기준 발생이라고하며 26년도 1월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히는것을 거부합니다.
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 사이 사용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여
26년 7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90일 1/6(화)~4/5(일) 사용 [출산예정일 2월 6일]
육아휴가 166일 4/6(월)~ 9/17(목) 까지만 사용
9/18일(금) 회사 자체 복지 휴무일(매월 3째주 금요일)
9월 21일(월)~10월 15일(목) 연차 15개 사용
10월 16일(금) 회사 자체 복지 휴무일(매월 3째주 금요일)
주말 지나고 육아휴직 나머지 199일 사용 10월 19일(월)~ 27년 5월 5일(수)
최대한 제가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았는데 이렇게 사용해서
9월 18일~10월 18일 한달치 급여를 더 받아갈수있을까요?
육아휴직을 두번 나눠 사용하고, 회사 복지일이나
주말을 이용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