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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비98
깜찍한나비9823.07.25

연차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1.7.1입사
2023.7.31 퇴사예정(5월 말부터 퇴직까지 병가)

회사내규에 재직기간별 연가지급일이 정해져있어서 신입으로 입사했지만 경력(1년) 인정받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2021년 9일
2022년 9일+7.5일(7월부터 사용가능 15일의 1/2)
2023년 12일+7.5일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현재 잔여연차에서 2년차에 받는 15일 더 추가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 미만시 한달 만근할때마다 1개씩 발생해서 총11개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내규로 연차가 따로 있는거면 저의 경우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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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1개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하신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산정한 질문자님의 총 연차는 41개(1년미만 11개 + 22년 7월 1일 15개 + 23년 7월 1일 15개)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정해진 개수는 전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 내규에 따른 연차와의 정산문제는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를 주는 것이고 취업규칙(회사 내규)가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