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입사
2023.7.31 퇴사예정(5월 말부터 퇴직까지 병가)
회사내규에 재직기간별 연가지급일이 정해져있어서 신입으로 입사했지만 경력(1년) 인정받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2021년 9일
2022년 9일+7.5일(7월부터 사용가능 15일의 1/2)
2023년 12일+7.5일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현재 잔여연차에서 2년차에 받는 15일 더 추가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 미만시 한달 만근할때마다 1개씩 발생해서 총11개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내규로 연차가 따로 있는거면 저의 경우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