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1.7.1입사
2023.7.31 퇴사예정(5월 말부터 퇴직까지 병가)
회사내규에 재직기간별 연가지급일이 정해져있어서 신입으로 입사했지만 경력(1년) 인정받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2021년 9일
2022년 9일+7.5일(7월부터 사용가능 15일의 1/2)
2023년 12일+7.5일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현재 잔여연차에서 2년차에 받는 15일 더 추가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 미만시 한달 만근할때마다 1개씩 발생해서 총11개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내규로 연차가 따로 있는거면 저의 경우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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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1개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하신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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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에 따라 산정한 질문자님의 총 연차는 41개(1년미만 11개 + 22년 7월 1일 15개 + 23년 7월 1일 15개)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정해진 개수는 전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 내규에 따른 연차와의 정산문제는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를 주는 것이고 취업규칙(회사 내규)가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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