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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185
팔팔한흑로18524.09.26

연차사용 촉진 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6월 30일까지 1년 미만 연차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 7.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7.5일이 발생했으므로,

이 7.5일분에 대한 연차 촉진은 연차 사용기한 6개월 전인 24년 7.1~10 10일간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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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만료일 기준으로 하므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촉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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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월단위연차만 입사일로 관리하고

    그이후는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경우 촉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인 바,

    적법한 1차촉진시기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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