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