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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23
훤칠한셰퍼드12322.07.12

일반폭행 및 특수협박 합의금

안녕하세요 일반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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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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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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