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해주는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감정업체에 의뢰할게 있는데 가격과 부가세를 별도로 안내받았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줄 알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뢰자에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닌 문서 감정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당연히 의뢰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