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한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한지 약 1년 7개월정도 지났는데 회사가 체계도없고 어수선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1년 7개월정도 재직동안 회바가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를 써본적이 없구요
이 경우 퇴사할때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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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입사한지 약 1년 7개월정도 지났는데 회사가 체계도없고 어수선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1년 7개월정도 재직동안 회바가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를 써본적이 없구요
이 경우 퇴사할때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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