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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108
금쪽같은가마우지10822.10.19

1년미만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닌지 1년미만이고, 월단위로 연차가 생기고 있는데 있는 연차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없이 12시쯤 출근해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당월에는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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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일 전체를 결근하였다면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해당월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늦게 출근하여 지각으로 처리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한것으로 보아 월 개근 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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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3. 별도의 결근을 하지 않은 이상 개근으로 해석하겠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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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무급휴가 등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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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다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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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중 지각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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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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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하루 근로일 전체에

    대해 결근한 것이 아닌 오후 근무는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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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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