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경우 보통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정통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악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표현(모욕)을 하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명예훼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