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연차 15개 수당 받으려면 몇개월을 다니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이며 22년 12월에 입사했고 근로자 수는 5명 입니다.
월차로 매달 받고 있었고 24년 1월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4년 1월 초에 관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24년 1월 초에 관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우나,
1년하고 하루 더 일해야 합니다.
예컨대, 23.1.1. 입사시 24.1.1.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2022.12.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최소한 36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퇴사하더라도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며 퇴사하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15개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초에 퇴사하시면 1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1일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에 입사했으면 23년 12월에 연차 15개가 생기고 그후 바로 그만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입사일 기준으로 23년 12월 입사일까지 다니시게 된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1일에 재직하고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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