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이며 22년 12월에 입사했고 근로자 수는 5명 입니다.
월차로 매달 받고 있었고 24년 1월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4년 1월 초에 관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24년 1월 초에 관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우나,
1년하고 하루 더 일해야 합니다.
예컨대, 23.1.1. 입사시 24.1.1.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2022.12.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최소한 366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퇴사하더라도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며 퇴사하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15개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초에 퇴사하시면 1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1일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에 입사했으면 23년 12월에 연차 15개가 생기고 그후 바로 그만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입사일 기준으로 23년 12월 입사일까지 다니시게 된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1일에 재직하고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