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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리야
명도리야23.10.12

1년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주는게 맞나요?

22년 11월 01일~23년 10월 31일 근무후 퇴사시


1.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2. 위 질문과 같이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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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재직하고 회사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로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된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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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질문과 같이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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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시 연차가 11개만 발생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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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하고 1년이 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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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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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뿐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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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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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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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1월 01일~23년 10월 31일 근무후 퇴사시

    1.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 해당 내용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위 질문과 같이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 만 365일을 근무한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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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365일을 근로하였다면 1년 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366일을 근로해야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주15시간 이사 근로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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