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주는게 맞나요?
22년 11월 01일~23년 10월 31일 근무후 퇴사시
1.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2. 위 질문과 같이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재직하고 회사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로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된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질문과 같이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시 연차가 11개만 발생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하고 1년이 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뿐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1월 01일~23년 10월 31일 근무후 퇴사시
1.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 해당 내용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위 질문과 같이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나요?
-> 만 365일을 근무한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365일을 근로하였다면 1년 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366일을 근로해야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주15시간 이사 근로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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