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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3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여기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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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의 항변을 할 수 있는자가 이를 항변하지 않으면 기록상 소멸시효 도과가 명확해도 항변하지 않는 그의 의사를 반하여 도과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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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수면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보는 자 주로 채무자가 이를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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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해야 시효완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주장을 안하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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