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여기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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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의 항변을 할 수 있는자가 이를 항변하지 않으면 기록상 소멸시효 도과가 명확해도 항변하지 않는 그의 의사를 반하여 도과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수면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보는 자 주로 채무자가 이를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해야 시효완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주장을 안하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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