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단순 욕설이나 비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단순한 욕설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설이 반복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심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