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면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총 현금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나중에 부가세 환급 신청해서 다시 100만원 돌려받으라고 하시던데..
제가 세무 관련해서는 무지해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가세 100만원 지출한 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사무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여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것
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100만원 지출한 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 납부세액이 없는 만큼 환급받지도 못합니다
사무장님이 일반사업자이신줄 알고 잘못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대해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농업을 하신다면 사실상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