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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산양63
훌륭한산양6322.07.20

컴퓨터 게임에서 매크로 사용이 불법인지요?

컴퓨터 게임에서 예를들어 메이스토 게임이나 서*어택 이나 이러한 FPS나 RPG게임에서 매크로 사용하는것이 게임사에서는 못하도록 하는것은 알고있지만 법으로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구매 또는 판매, 유통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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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배포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사용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포, 판매는 불법이나, 사용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