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폭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몇일전 제가 과도한 음주로 만취상태가 됐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정차하던 택시기사와 사소한 시비가 생겼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갔을텐데 그날따라 몸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몸을 숙여 들어와 헤드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폭행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해 부르라고 했고 접수가돼 이후 관할 경찰서에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점은
폭행의 범위... 폭행의 고의가 없는데도 처벌이 되는지 폭행의 물리적 범위 단순 실랑의 과정에서 발생된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
객관적 증거인 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의존한채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 사실 명정상태여서 생각나는 것만 기술했지만 아무리 술이 위해도 누굴 때리거나 위해를 가하는 상태 아님
관할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무조건 지검으로 사건 이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지도 자문합니다.
담당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헤드락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찰로 이송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분류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헤드락을 한 경우 명백히 폭행이 성립합니다.
물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불송치 의견이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