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저는 횡단보도위 불법주정차된 상황이 였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동네 특성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과반수 이상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도로주행중도 아니고, 똑같이 불법 주정차를 위해 주차중 후진으로 제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말하길, 상대방이 저의 불법 주정차를 물고 늘어진다고 하여, 잘하면 제 과실10%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 정말로 제 과실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