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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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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횡단보도앞 잠시정차중 상대방에빈차가 중앙선을넘어 굴러와난사고에 과실은몇대몇?

  1. 밤10시30분경 4차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을지켜 잠시주차를하고 앞에서있는데 상대방에 부주위로 사이드를 채우지않아 건너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빈차가 굴러와 후미로 제앞바퀴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는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저에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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