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보험사 합의 중인데 몇몇 항목으로 감액을 안내 받았습니다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무과실 피해자 입장이며 ,카풀 출근 중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차량은 폐차가 되었으며 운전자는 따로 계시고 저는 동승자입니다.
현재 11급 3주 진단을 받고 2주차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이라 우선적으로 피해차량운전자의 보험(우리꺼)으로 선처리하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입원 2주차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중 몇몇 사항으로 감액 안내를 받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사항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호의동승이라 20%감액이된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동승이라 무조건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는 운전자가 범법 또는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동승자가 동의 또는 묵인 같은 특수한 경우에 동승자에게 과실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보상담당자는 호의동승이면 무조건 감액대상이라고 하네요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동승하신 차량 보험으로 진행을 받을 때는 택시처럼 비용을 내고 동승 중에 사고가 난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범위가 20% 감액이 되고 호의동승 감액이라고 해서 동승 하신 분 손해배상금에서 20% 정도는 감액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수 분 동안 이견을 어필하였으나, 하는 말이
"가해자가 정상적인 보험이였다면 감액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으로 우선처리가 됨으로 20%감액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병원비 20% 감액(공제)이 된다?
지불된 총 병원비에서 20%가 감액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된다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수록 받을돈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ㅋㅋ 저는 나이롱이아닌 경증이지만 정말 상해를 입고 치료목적으로 입원중에 있는 상태인데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않은 사람이 이런식으로 말을하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받은 내용이 합당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성 상 보험사의 요구서류만으로는 제 일급여를 증명할 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현금으로 직접받는 경우도많고 신고가 되지않은 일당도 있다보니) 혹시 이 부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호의동승이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승자의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에 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비록 동승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시간 대(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용도로 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풀출퇴근중 이라고 하셨으니,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호의동승 감액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성 상 보험사의 요구서류만으로는 제 일급여를 증명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동승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호의 동승 감액을 적용하고 있고 그 감액은 합의금과 치료비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경우 카풀 중 사고라 하였으니 약관에서 정한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시간대(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용도로
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단서 조항을 근거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