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산정은 누가 하나요?
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매매나 월세는 금액이 몇프로 인거 같은데 분양권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려주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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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교환ㆍ 매매ㆍ 임대차 등의 거래 종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릅니다
분양권 또한 부동산 주택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의 액수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비용은 중개사와 협의로 다소 조정이 가능하긴 하니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가에 해당하는 구간의 요율을 곱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월세*100))*요율을 곱합니다.
분양권은 (이미 납부된 금액+프리미엄)*요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대체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자 하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위의 공식으로 구한 값을 초과하면 초과보수로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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