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가에 해당하는 구간의 요율을 곱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월세*100))*요율을 곱합니다.
분양권은 (이미 납부된 금액+프리미엄)*요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대체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자 하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위의 공식으로 구한 값을 초과하면 초과보수로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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