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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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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산정은 누가 하나요?

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매매나 월세는 금액이 몇프로 인거 같은데 분양권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려주심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교환ㆍ 매매ㆍ 임대차 등의 거래 종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릅니다

      분양권 또한 부동산 주택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의 액수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비용은 중개사와 협의로 다소 조정이 가능하긴 하니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수수료는 분양가격이 아닌 매매시점까지. 납입된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계야금

      중도금

      권리금(프리미엄)

      확장비등 옵션비용


      이금액을 합해 수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가에 해당하는 구간의 요율을 곱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월세*100))*요율을 곱합니다.

      분양권은 (이미 납부된 금액+프리미엄)*요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대체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자 하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위의 공식으로 구한 값을 초과하면 초과보수로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