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산정은 누가 하나요?
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매매나 월세는 금액이 몇프로 인거 같은데 분양권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려주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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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교환ㆍ 매매ㆍ 임대차 등의 거래 종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릅니다
분양권 또한 부동산 주택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의 액수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비용은 중개사와 협의로 다소 조정이 가능하긴 하니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수수료는 분양가격이 아닌 매매시점까지. 납입된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계야금
중도금
권리금(프리미엄)
확장비등 옵션비용
이금액을 합해 수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가에 해당하는 구간의 요율을 곱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월세*100))*요율을 곱합니다.
분양권은 (이미 납부된 금액+프리미엄)*요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대체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자 하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위의 공식으로 구한 값을 초과하면 초과보수로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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