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태인 물건 중개수수료 책정은 어떻게.하나요 완공시 금액에 수수료율응 곱하나요 납부 됨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나요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 유권해석은 분양권 전매 수수료는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에 상환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중개수수료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대출 포함) 발코니 확정비용, 기타옵션비용, 프리미엄금액)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중개보수의 경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금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중개보수 비용산정기준은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