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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자290
독특한사자29023.02.24

분양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얼마긴가요 ?

분양권 상태인 물건 중개수수료 책정은 어떻게.하나요 완공시 금액에 수수료율응 곱하나요 납부 됨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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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은 분양권 전매 수수료는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에 상환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중개수수료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대출 포함) 발코니 확정비용, 기타옵션비용, 프리미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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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중개보수의 경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금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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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중개보수 비용산정기준은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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